손길승 前SK회장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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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3 06:46
입력 2004-09-23 00:00
손길승 SK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2일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400억원이 선고된 손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업경영과 관련해 배임 고의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구속 만기일 이내 심리 종결이 어려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현재 항소심 2차 공판까지 받았으며,지난 1월8일 구속돼 구속만기(11월7일)를 한달 보름가량 남겨둔 상태다.

손 회장은 이날 최종현 SK 전 회장의 묘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외부 일정을 시작했다.

SK측은 “장기간 수감 생활로 심신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며 “당분간 병원에서 요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은 손 전 회장의 보석 소식을 듣고 “고생하셨는데 잘 모시라는 당부와 함께 귀국 이후 직접 찾아가 인사를 여쭐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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