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살리고 토지규제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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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1 00:00
입력 2004-09-21 00:00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15% 정도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18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평당 229만원(2002년 12월 고시)에서 288만원으로 25.3%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표준건축비 인상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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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또 다음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주택분야 부동산 규제는 어느 정도 푸는 대신 토지 거래 규제는 더욱 옥죄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표준건축비는 서민 아파트 분양가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18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 책정 및 공공 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분양가 산정 근거로 활용하는 제도.

소형 아파트 분양가 인상,서민 부담 가중

표준건축비 인상은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졌다.현실성이 떨어지는 건축비를 올려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주택건설 경기를 살리고 건설사들이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자는 취지다.건교부는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소형 공공분양 아파트의 연간 공급량이 99년 수준인 2만가구로 늘어나 청약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건교부는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약 15%,월 임대료는 17%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현행 표준건축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은 풀고,토지는 죄고

반면 토지 거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기준면적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 ▲녹지는 현행 200㎡에서 절반인 100㎡(30.3평)으로 강화된다.비도시지역 임야는 현행 2000㎡(606평)에서 1000㎡(303평)로,농지는 1000㎡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강화로 ‘쪼개 팔기’ 등의 투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건교부는 “땅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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