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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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0 06:36
입력 2004-09-20 00:00
주택이나 일반건물에 대한 정부의 재산세 합산과세 방침과 별도로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한 건물 안에 있는 점포·가구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물건의 위치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따로따로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현재 지나치게 낮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하겠다는 목적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준시가의 적정성에 대해 소유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점포·가구 수 100개 이상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오는 12월 시가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개별 고시하고,내년부터 과세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적용대상 건물은 모두 30만여개에 달할 전망이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거래시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은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경우,건물 단위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크게 낮은 상태다.그러나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위치,접근성 등을 반영해 개별 점포나 가구 단위로 기준시가가 고시된다.즉,같은 동(棟)에 있는 점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층별,위치별로 기준시가가 다르게 산정된다.결과적으로 기준시가가 대폭 올라갈 전망이어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종합토지세 합산과세와 별도로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등을 시가로 매겨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그러나 한 건물 안에서 같은 기준시가를 적용받다가 점포나 가구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시가가 매겨지게 되는 데 대해 납세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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