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적용률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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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8 10:35
입력 2004-09-18 00:00
정부가 기세좋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 2배 인상’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술렁대자 이번에는 “급격한 상승은 없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세금 상한선제’ ‘과세표준 적용률제’ 등 일반국민들에게는 다소 낯선 수단을 활용해 가파른 세부담을 억제하겠다고 극구 강조하고 있다.

시가 100% 적용방침서 50%로 일보 후퇴

보유세제 ‘밑그림’을 짜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부동산정책회의는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비싼 재산을 갖고 있을수록 세금을 많이 물리게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렇게 해서 나온 방안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시가(時價)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었다.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집값)가 급등하는 만큼 세율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현실은 달랐다.지난해 현재 재산세 과표는 시가의 27.1%, 종토세는 36.1%에 불과하다.이를 시가에 근접시키게 되면 과표가 3∼4배 뛰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아무리 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현행 최저세율(0.2∼0.3%)이 낮아 대폭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게다가 보유세는 주부들이 내는 장바구니 세금이어서 ‘재산세 파동’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지난 1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점이 집중 논의됐다.그 결과,일단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애당초 예고했던 대로 50%까지만 끌어올리기로 했다.시가의 절반만 반영하겠다는 의미다.대신,세율은 시가 100% 반영을 전제했던 때보다 덜 낮추기로 했다.‘조삼모사’식이어서 최종결과는 비슷하지만 일단 ‘체감반발’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과표 적용률 50%를 전국 공통으로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과표 적용률은 행정자치부가 결정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주지만 지자체들이 자체 권한으로 이를 증감할 수 있어 실제 적용률은 들쭉날쭉이다.울릉군의 과표 현실화율(시가반영비율)은 46.0%인 반면 경기도 파주시는 30.3%에 불과한 것.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내년에는 과표를 시가의 50%만 법적으로 반영한 뒤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면서 “연간 상향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부담 억제 위한 안전장치 설치



‘과표 적용률’ 조정이 세부담 급등을 막기 위한 1단계 안전장치라면,연간 상승폭 제한을 두는 ‘세금상한선제’는 2단계 장치다.지역구 민심을 신경써야 하는 정치권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부동산정책회의에서는 이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지만,자칫 개인에 따라 세금이 4∼5배 오를 수도 있어 채택 가능성이 높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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