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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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8 10:35
입력 2004-09-1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는 17일 지난 대통령선거 때 불법정치자금 385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38억원어치에 이르는 압수된 국민주택채권 1730장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국 대표기업의 핵심 간부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면서 “자금추적을 피하려 무기명 채권을 사용했고,수사과정에서 자금 규모를 줄이려 시도,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 등에서 한나라당에 340억원,노무현 캠프에 30억원,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채권 15억 4000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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