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수정 2004-09-18 10:35
입력 2004-09-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국 대표기업의 핵심 간부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면서 “자금추적을 피하려 무기명 채권을 사용했고,수사과정에서 자금 규모를 줄이려 시도,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 등에서 한나라당에 340억원,노무현 캠프에 30억원,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채권 15억 4000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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