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세兒, 여주땅 1만평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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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7 09:38
입력 2004-09-17 00:00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땅투기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땅을 사들인 13만 5799명(1억 2972만평) 가운데 투기 혐의가 짙은 5만 2544명을 가려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투기 유형은 ▲2회 이상 토지 매입자 1만 7614명 ▲2000평 이상 대규모 토지 매입자 1만 2496명 ▲미성년 토지 매입자 256명 ▲위장 증여 1만 7457명 ▲주요 개발사업지내 2회 이상 매도자 4313명 ▲이미 혐의를 받은 사람 가운데 추가 토지 매입자 6627명 등이다.

건교부는 증여 취득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류윤호 토지국장은 “땅투기 혐의자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시장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상거래자 조사를 수시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여 취득자 지자체에 통보키로

한편 이날 건설교통부가 밝힌 토지 이상 거래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땅투기 공화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땅투기의 무대는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이었다.투기 수법이 점차 대담하고 교묘해지는 것이 특징.일곱살배기가 수도권 임야 1만평을 사들이는가 하면,6개월 동안 무려 65건 12만평을 매입해 아예 땅 사재기가 직업인 경우도 있었다.투기 혐의자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사람이 256명에 이르렀다.이 가운데 22명은 두차례 이상 땅을 샀다.이들이 매입한 땅은 18만 3000평을 넘었다.

서울에 사는 7살짜리 꼬마는 경기 여주군 임야 1만평을 사들였다가 조사 대상에 걸렸다.경기 구리시에 사는 B(15)군은 3차례에 걸쳐 충남 홍성군의 임야 8489평을,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C(15)군은 양평군의 임야 5000평을 사들여 증여세 포탈 등의 투기혐의를 받고 있다.

땅 사재기가 직업?

6개월 동안 두차례 이상 땅을 사들인 사람은 1만 7614명.주로 부동산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1만 9527건)와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1만 4871건),충북(4189건)에 집중됐다.

11회 이상 땅을 사들인 사람도 34명이나 됐다.양평에 사는 D(26)씨는 양평군의 농지·임야를 무려 65차례,12만 173평을 사들였다가 투기혐의 대상에 올랐다.서울에 사는 E(51)씨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3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군의 농지 3만 7407평을 사들이는 원정투기에 나섰다.28차례에 걸쳐 충북 음성군의 농지 및 임야 23만 2433평을 사들인 사람도 적발됐다.

2000평 이상을 매입한 사람은 모두 1만 2496명.1만평 이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도 1249건이나 됐다.주로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남·북과 대규모 개발 붐이 불고 있는 경기도가 이들의 무대였다.

대전에 사는 F(65)씨는 충북 보은군의 임야 53만 8056평을,서울 거주 G(53)씨는 경기 가평군 및 충북 영동군의 임야 35만 8540평을,인천 거주 H(46)씨는 경기 여주시의 농지 및 임야 16만 9675평을 집중 매입했다.

증여처럼 꾸며 땅을 건넨 경우도 적발됐다.위장증여 혐의 사례만 1만 7457명에 이른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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