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등 주요현안 처리 11월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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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6 08:05
입력 2004-09-16 00:00
국가보안법 개폐를 비롯한 정치권의 주요현안 처리가 11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에 따른 정기국회의 조기 파행운영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5일 “이달 말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당론이 확정돼도 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보법 처리는 11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4일 국보법 폐지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등 두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당의 최종방침으로 결정한 뒤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 역시 오는 22일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국회 처리는 11월 이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열린우리당은 앞서 지난 14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3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바꿔 11월 이후로 처리를 늦췄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수석부대표 4자회담을 갖고 쟁점현안 처리방안을 논의한 끝에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현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등 구체적인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기존 입장을 고수,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현안별로 세세한 협의는 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법사위에 넘겼다.

진경호 박록삼기자 jade@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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