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주택·토지 합산과세와 운영의 묘/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수정 2004-09-15 00:00
입력 2004-09-15 00:00
무엇보다도 현행 주택 보유세는 조세의 대원칙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통일돼 있어 비교적 형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자산의 실제 가치보다는 신축연도·넓이·구조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다.이 때문에 시가가 싼 주택 보유자가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주택보유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 과세될 경우 과세 형평성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보유세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점도 있다.현재 과세기준은 행정자치부의 과세표준,국세청의 기준시가,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등 세목에 따라 또는 동일 세목이라도 과세 기준이 제각각이다.특히 건물분 과표산정의 경우 전문가도 힘들 정도로 과세표준 평가방법이 복잡하다.향후 주택보유세 과세 기준을 지금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에 적용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활용할 경우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과세표준이 단순화되고 세목간 과세 기준도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 과세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에 가장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가 광범위하게 축적돼 있어 세제개편에 따른 과세행정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보유세는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로 인해 투기를 조장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손쉬운 거래세에 치중하고 보유과세 강화는 소홀히 한 결과 부동산 보유비용이 다른 자산 보유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자산간 상대가격을 왜곡해 왔다.그 결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대 수익률은 여타 자산에 비해 항상 높게 나타나고 만성적인 투기적 과다보유 기대심리를 조장해 왔다.
이번 주택보유세 개편을 계기로 실가 과세기반을 확보해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 막연한 과다보유 심리 억제로 이어질 것이다.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교과서적인 처방으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 부담은 높이는 방안이 언급되는 배경이다.
문제는 주택보유세가 합산과세될 경우 일시에 과세 기준이 현실화돼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이에 따른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더구나 주택·토지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도입도 추진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연한 심리적인 조세저항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재산세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부담 증가는 아무리 당위성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행에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세원이 노출되는 만큼 세율을 하향 조정해 일시에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동시에 세부담 증가가 예측 가능하도록 고지해 심리적인 충격을 줄여야 할 것이다.장기적으로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중장기 과세 방침을 국민들에게 고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세부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완만하게 증가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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