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사·장례비 100만원씩 소득공제
수정 2004-09-15 07:38
입력 2004-09-15 00:00
소득공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공제대상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제한되는 만큼,만 20세가 넘는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장례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식장 비용이나 식대,장례비용,이삿짐센터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는 소득공제와 상관이 없다.”면서 “요건만 갖추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1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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