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규명법 11월이후 처리”
수정 2004-09-15 07:38
입력 2004-09-15 00:00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친일규명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밤늦도록 집중 논의한 끝에 일단 오는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행자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1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합의대로 20일 공청회를 가진 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청회 이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초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면 본회의 처리는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빨라야 10월 하순이고,좀 더 지체하면 11월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열린우리당측이 ‘23일 처리’ 방침을 대폭 완화한 것은 무엇보다 법안의 성격상 여야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법 집행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처리 이후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개폐를 놓고 정면으로 마주 선 상황에서 친일진상규명법까지 충돌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재경 원내기획실 부실장은 “한나라당이 별도 개정안을 낸 만큼 우리당 개정안과의 병합 심리가 불가피하고,따라서 23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 아래 두 당의 개정안을 놓고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의원도 이날 브리핑에서 “물리력 동원 등의 무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해 당초 강행처리 방침을 상당부분 누그려뜨렸음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논란은 ‘단기전’에서 ‘중기전’으로 바뀌게 됐다.
양측이 한발짝씩 물러나려는 기미도 감지된다.한나라당의 개정안 가운데 친일파로 간주되는 일제 조선인 경찰의 범위를 소위 이상에서 헌병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대상을 확대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합의처리 가능성이 다소나마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조사기관의 성격이나 조사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워낙 여야의 견해차가 커 남은 시간에 얼마나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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