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농림차관 사표 전격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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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5 08:22
입력 2004-09-15 00:00
고교 선배로부터 100만원을 받다가 적발된 현직 차관의 사표가 전격 수리돼 본격적인 공직 사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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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차관
김주수 차관 김주수 차관
노무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현금을 받다 적발된 김주수 농림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김 차관은 지난 10일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고교 선배인 농림부 산하 공기업 간부 김모씨로부터 주말에 골프비용으로 쓰라면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김 차관은 돈을 받은 지 두 시간 후에 집무실로 들이닥친 국무총리실 정부합동단속반에 의해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김 차관은 소명 과정에서 “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추후 돈인 것을 확인하고는 돌려주려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대변인은 “금액은 소액이지만 포괄적인 업무상 관련이 인정되는데다 참여정부가 부패청산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려워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차관급 고위 공무원이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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