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깬 음란 화상채팅
수정 2004-09-13 07:41
입력 2004-09-13 00:00
남편 A(48)씨와 아내 B(45)씨는 1985년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다.부부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아내가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지면서부터.아내가 채팅 상대 남성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일로 남편은 크게 화를 냈지만,아내는 채팅을 그치지 않았다.2002년부턴 카메라까지 설치,화상채팅을 즐겼다.
2002년 6월,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화상채팅 장면을 목격했다.옷을 다 벗고 낯선 남성과 음란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컴퓨터 옆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끝에 아내가 수많은 남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충격을 받은 남편은 그해 9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버렸고 시부모가 아내에 증여했던 부동산도 모두 돌려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홍중표)는 12일 “2년여 동안 별거한 부부의 혼인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그 책임은 수많은 남성들과 음란 화상채팅을 즐겨 부부사이의 신의를 깨뜨린 아내에게 있다.”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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