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보법 ‘대체입법’ 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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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3 07:53
입력 2004-09-13 00:00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대안(代案)으로,형법 보완보다는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하는 대체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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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가운데) 원내대표와 이종…
열린우리당 천정배(가운데) 원내대표와 이종… 열린우리당 천정배(가운데) 원내대표와 이종걸(왼쪽) 원내 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12일 영등포 당사에서 당정 회의를 갖고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열린우리당에서 대안 마련 작업을 주도하는 한 의원은 12일 기자에게 “우리 당에서는 대체입법보다는 형법 보완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이 수적으로 많지만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반대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대체입법으로 가고 싶은 눈치가 역력하다.”면서 “앞으로 당론 수렴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지도부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체입법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보법을 대체할 법안을 만들지 않고 형법 보완에만 그칠 경우 지도부가 폐지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에 훨씬 힘이 부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얘기다.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당내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형법보완론자’들을 설득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 해법에 대해 이 의원은 “당론 수렴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제시되는 2개 대안,즉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에 강약(强弱)을 차등 배합하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말했다.다시 말해 ‘형식’과 ‘내용’을 각각 약(弱)-강(强),강-약으로 엇갈리게 배합한다는 구상이다.즉,형법 보완안의 경우 겉보기엔 상대적으로 진전된 방안이란 느낌을 주면서 기존 국보법 조항을 상당부분 살리는 강한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대신 대체입법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충안이란 인상을 주면서 기존 국보법 조항을 훨씬 완화한 내용을 실어 형법보완론자들을 설득할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을 부지런히 설득한다면,국보법 폐지 반대쪽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방안 중 하나를 이달 안에 당론으로 선택한 뒤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11월까지 국보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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