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보안법 개폐 국회 본회의 격돌
수정 2004-09-11 11:00
입력 2004-09-11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국보법을 폐지하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정일을 외쳐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국가안보를 실제로 위협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없는 한 지금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런 상상적인 상황들,김일성 추모집회 등을 예로 들어 국보법 폐지를 비판하는 일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최 의원은 “북한을 반드시 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데,꽃을 반드시 꽃이라고 해야 하느냐.국가가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을 지켜온 국보법을 폐지한다고 당장 나라가 망하느냐.”면서 “술에 취해 김정일 만세를 외쳐도 당장 신고하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왜 신뢰하지 않느냐.”고 공격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이지,국가안보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폐지반대는 모든 노비가 해방되고 노비제도마저 사라졌는데도 계속 노비문서를 흔들며 권리를 행사하려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보법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며 “활발한 남북교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징후도 없다.”며 국보법 폐지 반대의 논리를 폈다.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폐지 주장도 문제지만,발언 시점도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 폐지 반대의견을 낸 직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한 것은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복종이라는 나쁜 관습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칼이라면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라며 “국보법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주체는 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으로,노무현 정부가 이를 악용하지 않는다면 국보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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