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김현철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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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1 10:29
입력 2004-09-11 00:00
이른바 ‘소(小)통령’으로 불리며 권력을 남용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45)씨가 7년 만에 또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10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현철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철씨에게 돈을 전달한 김기섭 안기부 전 운영차장을 이날 밤늦게 귀가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철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11일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그는 1997년 기업체에서 60여억원을 받고,세금 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5개월여의 옥살이를 한 이후 7년 만에 영어(囹圄)의 신세가 된다.

검찰이 현철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검찰은 이날 현철씨가 97년 수사 및 재판 당시 작성한 ‘재산권 양도각서’를 찾아내 그를 추궁했다.검찰이 공개한 양도각서에는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의 권리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당시 공판조서에는 현철씨 돈으로 추정됐던 50억원도 사조직인 ‘나라사랑운동본부’의 활동잔금이라고 기재돼 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은 70억원에 대한 정당한 이자였다.”는 현철씨 진술의 모순점과 자금의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이 정치자금이라는 근거 3가지를 함께 제시했다.우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김기섭씨가 조씨에게 애당초 15억원을 요구한 뒤 총선을 언급하며 추가로 5억원을 더 요구한 사실이다.여기에다 총선 직전 현철씨,조씨,김 전 차장 3명이 모인 자리에서 현철씨가 조씨에게 “지역구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인사한 점과 현철씨가 거제도에 미래발전연구소 등 사조직을 운영한 점 등도 그같은 추정의 근거다.

검찰 관계자는 “97년 당시 개인돈이 아니니까 포기한다고 했다가,이제야 개인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한솔PCS 주식거래로 벌어들인 1900억원중 일부를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돈을 받은 4∼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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