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3000억원 인건비로 돌려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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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1 10:59
입력 2004-09-11 00:00
‘이·전용 예산의 태반은 공무원 인건비(?)’

2003년 편성된 예산 외에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추가 인건비 집행이 45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각 부처의 무계획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국회 상임위에서의 ‘수박 겉핥기식’ 결산 심사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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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중앙부처 ‘2003년 결산보고서’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부문의 전용(轉用)액과 이용(移用)액만 취합한 결과,2975억원이 넘는 돈이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봉급조정수당 등의 명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다 인건비 항목으로 사용한 예비비 1473억원까지 더하면 4448억원에 이르게 된다.

예산 ‘이용’은 당초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국회 동의를 거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예산 ‘전용’은 기획예산처의 승인만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용의 조건이 전용보다 까다롭다.

특히 노동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비 12억여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이·전용했으며,국방부는 7만명 병력을 6만 5000명으로 유지한다는 군감축 전제하에서 인건비를 책정했지만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탓에 인건비 이용액 1123억원,전용액 760억원,예비비 603억원 등 모두 2483억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그러나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같은 이·전용 사례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정수 예산분석심의관은 “정부 부처들은 치밀하지 않게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 규모를 부풀려서 예산을 따냈다가 나중에 인건비로 돌리면서 정작 필요한 곳,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쓰지 않는 관행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심사해야 할 상임위 역시 부족한 시간탓만 하며 결산 심사를 통과의례로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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