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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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0 07:44
입력 2004-09-10 00:00
파견근로가 전업종으로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재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다음주중 당정협의후 확정키로 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하던 것을 건설부문과 선원·의료 등 일부 금지업종만 제외하고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리고,계속해서 같은 근로자를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휴지기를 두도록 할 예정이다.대신 불법·편법 파견행위로 적발되면 파견 사업주는 물론 사용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기간제 근무의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이를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노동위원회내에 ‘차별구제위원회’와 같은 차별 시정기구도 별도 마련하게 된다.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제한하고,근로자들이 초과노동 요구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임금과 근로계약,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작성도 의무화된다.



이와같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안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노동계는 “대화를 강조해온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노사정위원회 논의조차 전면 부정하고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춘 개악안을 내놓았다.”면서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파견대상 업종과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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