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美상원 조기처리 조짐
수정 2004-09-09 07:33
입력 2004-09-09 00:00
여름휴가를 마친 미 의회가 7일(현지시간) 개회하자 상원 외교위원회의 샘 브라운백(공화·캔사스주) 동아태담당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안을 조기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오는 13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북한자유연합(NKFC),디펜스포럼재단 등 미국의 북한 관련 50여개 단체가 총동원돼 이날을 ‘북한인권법안의 날’로 선포하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단체들은 행사 이후 상원을 상대로 법안처리 로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싱턴 주변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각국의 구호단체들이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날 문을 연 미 상원은 정보기관 개편 등 9·11조사위원회의 후속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다.또 오는 11월2일 대선 날 하원 전원과 상원 3분의1이 함께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10월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휴회에 들어간다.
그러나 브라운백 의원측과 NKFC측은 “이번 회기 내에 충분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10월 이후까지 회기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하자는 법안의 대외적 명분 때문에 상원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또 미국 내에 이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는 단체는 많아도,반대하는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의원 등 27명은 지난 2일 “이 법안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전달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입법과정을 줄곧 지켜봐온 미국의 북한 관련 단체 관계자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 그것이 미국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히려 상원의원들의 반발심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7월21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상원에 올라왔다.
dawn@seoul.co.kr
200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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