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길 가는 與·野 ‘친일규명법’
수정 2004-09-09 07:54
입력 2004-09-09 00:00
8일 열린 국회 행자위에서 열린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열린우리당 노현송(오른쪽) 의원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앞다퉈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나라당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 개정안과 현행법의 법적 모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양당 개정안은 조사 대상부터 차이가 난다.열린우리당이 현행법보다 경찰과 문관의 범위를 넓힌 반면,한나라당은 경찰과 헌병의 경우 모두를 조사하자는 입장이다.이들이 일제 강점기에 인권을 탄압하고 고문과 학대를 자행한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계급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양당 개정안은 또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에서도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 반면,한나라당은 가칭 ‘현대사 정리 기본법’의 조사위원회처럼 학술원 산하의 중립적인 민간기구로 두고 국회 차원에서 예산 등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기간의 경우 열린 우리당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유지를 주장한다.
법적 요건을 보는 관점에서도 양당은 갈라진다.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위원장이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비해 한나라당은 법관이 아닌 인사에게 이 권리를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또 열린우리당은 허위 신고자 처벌 조항을 삭제했지만,한나라당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 조항을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양당 개정안은 더욱 차별된다.이와 관련,실무를 맡은 한나라당 이인기 행정자치위 간사는 “여당 개정안이나 현행법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도 허점이 많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야당의 위원회 구성권 참여 배제 ▲위원회 자격 요건 삭제 ▲친일,친공 관련자 위배 조항 삭제 ▲위원·직원 등 책임 면제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권 및 증거자 열람권 삭제 ▲사자 등의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 등의 항목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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