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유출등 124명 외환거래 정지·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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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9 07:48
입력 2004-09-09 00:00
해외로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등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한 개인과 법인 등 124명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노태식 국제업무국장은 8일 “은행으로부터 지난해 10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거래자 명단을 받아 3개월 동안 국세청·관세청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44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노 국장은 “이와 별도로 일반 외국환거래 조사에서 80명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124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혐의를 확정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오는 24일 금감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외환 송금·거래자에는 일부 대기업도 포함돼 있으며,법인보다는 개인의 위반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미국·중국에 증여성 송금 형식으로 돈을 보낸 뒤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한국은행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사장 B씨는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운 뒤 회사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30만달러를 송금해 자본금과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나 외국환은행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또 해외법인 등에 대한 빚보증 또는 해외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외환을 송금했거나 본인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법인도 상당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금감원과 관계당국과의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불법 외환송금·거래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의 외국환 업무 감독규정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자는 자녀유학 송금이나 수출입 결제 등 모든 외환거래가 최장 1년간 정지되고,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법 해외송금을 돕거나 방조한 2∼3개 시중은행과 외환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최근 조흥·한미은행의 종합검사에서 이들 은행이 해외동포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송금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신한·외환·제일은행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조사 중이다.

김미경 박지윤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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