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조사委에 동행명령권” 野와 대치
수정 2004-09-08 07:39
입력 2004-09-08 00:00
열린우리당은 7일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진상규명 기구에 동행명령권과 수사의뢰권,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을 마련했다.
당내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이 법안은 진상규명 기구가 광복 이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토록 하고,이를 위해 동행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상규명 기구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5명 등 모두 15명 안팎으로 구성하고,위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피해자나 가해자의 친척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항일 독립운동은 물론 북한 정권 및 좌익세력의 테러행위 등 현대사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의 ‘현대사 기본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진상규명 대상에 ▲항일 독립운동 ▲북한정권 및 좌익세력 테러행위 ▲인권유린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이적활동 등을 포함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과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현대사정리위원회’를 구성,조사활동을 벌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과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천 대표는 “친일진상규명법은 오는 23일 발효 전에 개정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으나,김 대표는 별도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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