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창업 180일서 100일로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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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8 03:34
입력 2004-08-28 00:00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 내 공장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 창업까지 180일 걸리는 기간이 100일로 축소되고 창업비용도 현재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 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박종규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건수 위주보다는 실제 사례를 놓고 규제개혁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분석한 뒤 유사사례를 묶어서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장설립 면적이 1만㎡(3000여평) 미만이더라도 관리지역 내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지금은 관리지역 내 공장 신설 최소면적 기준을 1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환경부와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감안,사전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거친 뒤 각 시·군·구에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장설립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허가 절차와 설립비용도 대폭 줄어든다.현재 104건에 이르는 공장 설립 인·허가 제출서류를 73건으로 축소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31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했다.창업비용과 관련해서는 ▲농지조성비 면제 ▲개발행위이행보증금을 현행 부지조성공사비의 100%에서 20%로 감축 등 방안이 제시됐다.

박은호 구혜영기자 unopark@
2004-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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