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신고 보상제 최고 5000만원
수정 2004-08-26 02:01
입력 2004-08-26 00:00
신고대상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끼친 행위,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이다.
포스코는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할 때는 수수금액의 10배,자신의 금품 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할 때는 수수금액의 5배를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보상금의 최고 한도는 5000만원이며 금품 수수행위 이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스코는 직원 이외에 계열사 직원과 일반 시민이 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포스코 직원들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는 포스코 인터넷 홈페이지내 사이버신고센터나 전화·우편을 이용,감사실과 기업윤리실천 사무국에 접수하면 된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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