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내 소형아파트 기준시가로 양도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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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6 01:12
입력 2004-08-26 00:00
정부가 투기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세대·연립 등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가운데,소형주택 대상에 아파트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지방 아파트 입주민의 혜택이 기대된다.서울에서도 6만여가구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상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제 심의관은 25일 “아파트가 집값을 선도하는 점을 감안해 당초 소형주택 대상에서 배제시켰으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집값 급등의 주범이 재건축 소형아파트인 만큼 가격제한을 엄격히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소형주택에 포함되면 투기지역 안에 있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 세금부담을 덜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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