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66% 초과땐 소액심판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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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4 01:17
입력 2004-08-24 00:00
A씨는 무허가 대부업체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면서 연 696%의 살인적인 고금리 계약을 했다.지금까지 이자로만 원금의 4배가 넘는 612만원이 나갔다.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66%.A씨는 더 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답은 ‘그렇다.’이다.‘소액사건 심판제도’(소송대상 2000만원 이하)를 활용하면 10만원이 안되는 비용으로 1개월 안에 반환판결을 받을 수 있다.물론 대부계약서,입출금내역,무통장입금표 등은 필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사금융피해 유형별 대응요령’을 제시했다.불법 사채업 피해신고가 1·4분기 월평균 216건,2분기 247건에서 7월 들어 306건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다음은 유형별 대응요령.

연 66% 초과 대부계약을 이미 해버렸는데.

-선이자,수수료,사례금,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모두 이자다.재계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연락해야 한다.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이자율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실제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대부계약서에 가족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하면.

-연체때 빚독촉에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거절해야 한다.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부업자가 회사에 찾아와 협박하면.

-공포심 유발은 위법이다.전화녹취,증언 등을 확보해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대부업자와 연락이 끊겨 변제가 어려우면.

-자칫 나중에 더 큰 이자를 물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 관할 법원에 원금·이자를 공탁해 두는 게 좋다.

대부업체 선정요령은.

-시청·도청의 대부업 담당부서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등록대부사업자조회시스템’(www.kfu.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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