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경부 작년 국고 2조원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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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3 02:18
입력 2004-08-23 00:00
재정경제부가 지난 2003년 12월 31일 현재 3조 2891억원 규모의 국고수입 부족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다음해 1월 2일까지 들어올 국고를 미리 계상해 최소 2조 1629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2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회계상 발생하지 않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2004년 1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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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이한구…
22일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이한구… 22일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임태희 대변인이 국고 2조 1261억원 지원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그는 이어 “게다가 재경부는 이런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기는 커녕 국회에 결산안을 낼 때까지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과 문책요구,감사원 특감요청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2002년 국고금관리법 도입으로 국민이 세금 납부 후 한국은행에 실제 국고 납입되기까지 2∼3일 소요되는 반면 세출은 지출 절차 종료시 즉시 지급토록 돼 있다.

따라서 국고수납과 세출사이에 이틀간의 시간차이가 발생해 연말의 경우 필연적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국고수입 부족분은 예산회계법상 세입 부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국고(국고불용액)로 처리해야만 당해 시점의 한국은행 국고와 장부(결산보고서)상의 국고가 같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 2003년 연말 3조 2891억원의 국고 수입 부족이 발생했음에도 국고수납액을 가정해 8365억원을 선집행하고 1조 3246억원을 이월처리했으며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조원을 전용해 세출 집행과 이월을 불법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에는 연말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되면 이듬해 1월에 실제 돈이 들어와도 전년도 세입으로 간주하도록 돼있다.”면서 적법하게 국가예산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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