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경부 작년 국고 2조원 분식회계”
수정 2004-08-23 02:18
입력 2004-08-23 00:00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2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회계상 발생하지 않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2004년 1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한나라당에 따르면 2002년 국고금관리법 도입으로 국민이 세금 납부 후 한국은행에 실제 국고 납입되기까지 2∼3일 소요되는 반면 세출은 지출 절차 종료시 즉시 지급토록 돼 있다.
따라서 국고수납과 세출사이에 이틀간의 시간차이가 발생해 연말의 경우 필연적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국고수입 부족분은 예산회계법상 세입 부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국고(국고불용액)로 처리해야만 당해 시점의 한국은행 국고와 장부(결산보고서)상의 국고가 같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 2003년 연말 3조 2891억원의 국고 수입 부족이 발생했음에도 국고수납액을 가정해 8365억원을 선집행하고 1조 3246억원을 이월처리했으며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조원을 전용해 세출 집행과 이월을 불법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에는 연말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되면 이듬해 1월에 실제 돈이 들어와도 전년도 세입으로 간주하도록 돼있다.”면서 적법하게 국가예산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8-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