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7곳 해제…9곳 토지투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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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1 02:29
입력 2004-08-21 00:00
오는 25일부터 부산 북구·해운대구와 대구 서구·중구·수성구,강원도 춘천시,경남 양산시 등 7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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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땅값이 급등한 경기도 파주·고양시 일산구와 충남 서산·논산시,당진·예산·홍성·태안·청양군 등 9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인다.

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충북 보은·옥천·진천·음성군과 충남 금산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정부의 조치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의 부동산 거래 규제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풀어주되,가격이 급등한 곳은 더욱 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무조건 장기간 거래를 묶을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중단되고,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자유로워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는 곳에서는 집을 팔 때 양도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된다.따라서 집을 파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거래가 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서울·수도권을 뺀 지방 도시에서는 주택청약과열이 없다고 보고 이달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기지역에서 적극 풀어줄 방침이다.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제 등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7개에서 50개 줄어들고,토지투기지역은 31개에서 40개로 늘어났다.

토지거래허가 면적은 41억 2900만평에서 33억 6200만평으로 줄어들게 됐다.

류찬희 김미경기자 chani@seoul.co.kr
2004-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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