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투기혐의 98명 세무조사
수정 2004-08-18 02:12
입력 2004-08-18 00:00
국세청은 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중개업소 중 강원도와 충청도 등 개발 예상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소규모로 나눠 팔며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22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평택지역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 40명 ▲토지 양도자 중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1년 미만 보유 토지를 2차례 이상 양도한 사람 등 53명 ▲개발계획을 과장광고하면서 땅값 급등을 부추긴 중개업소 5곳 등이다.
국세청은 평택지역 중개업소 5곳과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 22곳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이날 조사에 전격 착수,내달 말까지 40일간 조사를 벌인다.또 평택지역의 투기혐의자 93명은 전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혐의자는 지난 1999년 이후 전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통합조사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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