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공무원이…이메일로 부고 돌려
수정 2004-08-18 02:39
입력 2004-08-18 00:00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감사원에 최근 한 기업인으로부터 이런 항의성 신고가 접수됐다.대전 정부청사의 한 5급 공무원이 친족의 사망소식을 직무관련 기업체 인사들에게 공공연하게 e메일로 뿌렸다는 진정이었다.부고장에는 ‘친절하게도’ 은행계좌까지 소개돼 해당 공무원의 불순한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신고자를 분노케 한 연유였다.
감사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다.이 공무원이 직무상 기업체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e메일을 얼마나 발송했고,실제 해당 은행계좌로 들어온 조의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례2.세금 8억 깎아주고 억대 챙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는 법인세 추징액을 대폭 감면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강남세무서 직원 노모(37)씨와 윤모(3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강남세무서 조사1과에 근무하던 2002년 9월 의류 제조업체 D사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추징액수를 10억원에서 5800만원으로 감면해 주었다.노씨는 D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아 윤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이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주고 세금을 포탈한 정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노씨 등은 제보를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찰팀의 조사결과 수뢰 혐의가 드러났다.
강혜승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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