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신기남의장] 黨의장직 퇴진 요구 수용땐 ‘과거사’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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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8 03:40
입력 2004-08-18 00:00
열린우리당은 신기남 의장 선친의 친일행적 파문으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친일문제 등 과거사 규명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차라리 열린우리당은 17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필수적 조사대상 범주를 군대의 경우 소위에서 오장(하사),경찰의 경우 경시(총경)에서 순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갔다.

신 의장의 사퇴 여부는 그러나 당권과 관련돼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으로 확대될 경우 과거사 진상규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에서 “과거사로부터 자유로운 국민들이 적지 않으니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거나 “열린우리당은 과거사를 규명할 자격이 없다.”며 공격하고 나섰다.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여야 대표가 모두 친일과 관련돼 있는 만큼 차라리 공정하지 않으냐.”고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은 원혜영 의원은 이날 “우리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타깃으로 삼아 친일 청산을 주장하지 않았듯이,신 의장 부친의 친일 경력이 밝혀졌다고 과거사 규명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의 추진을 제안한 만큼 ‘신기남 변수’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신 의장이 계속 버틸 경우 과거사 진상규명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부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 의장의 사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일부에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친일 청산의 정당성 훼손의 문제를 제기하며 ‘조기 사퇴’도 거론되고 있다.

사퇴할 경우



신 의장이 조기 사퇴할 경우 여권이 추진중인 친일문제 등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문제는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신 의장이 선친의 친일행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문제로 발끈해 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판단하고 있다.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부 소장파는 친일·유신독재 등 과거사 청산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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