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업체 6社 알바생에 임금21억 덜줘
수정 2004-08-12 08:36
입력 2004-08-12 00:00
또한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심야근로를 시키는 등 연소자 보호규정을 어긴 것도 4265건이나 됐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품 지급과 위반사항 시정 등을 지시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이달중 직영점 이외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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