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유전자정보 DB화 재추진
수정 2004-08-11 07:37
입력 2004-08-11 00:00
최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에서 제기된 것처럼 성폭력범이나 강력범에 대한 체계적인 DNA 정보 관리가 이뤄졌다면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가 한층 용이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다음주 중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설치기관 및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형이 확정된 강력범들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신원불상의 DNA 관련 정보를 우선 데이터베이스 보관대상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서 지난 94년에도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법안을 마련했다가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인권침해 소지가 강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무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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