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소식]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
수정 2004-08-10 00:00
입력 2004-08-10 00:00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이다.
특히 이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부과금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사무소.
2004-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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