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소식]주민등록 일제 정리
수정 2004-08-06 00:00
입력 2004-08-06 00:00
대상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주소변동사항 미정리자 등이다.(02)860-2468.
2004-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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