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소식]주민등록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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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6 00:00
입력 2004-08-06 00:00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이달 17일(화)부터 새달 25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구는 이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중 절반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주소변동사항 미정리자 등이다.(02)860-2468.
2004-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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