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었지만 파탄난 가정은… ”
수정 2004-08-04 07:02
입력 2004-08-04 00:00
뇌물수수 혐의로 억울하게 28개월 동안 옥살이하다 무죄를 선고받은 경기도 연천경찰서 지구대장 김모(45) 경감의 한맺힌 절규다.김 경감은 지난달 30일 자신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평택지청 Y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불법 체포감금과 직권남용,증거인멸 및 허위 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김 경감은 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10월 친구 박모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됐다.그해 12월 경찰로서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파면 처분을 받았다.이듬해 1월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뇌물경찰’이란 오명이 붙어다녔다. 어머니는 아들의 구속에 따른 충격으로 11개월간 몸져누운 끝에 운명을 달리했다.대학생이던 큰딸은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사건이 불거진 뒤 별거에 들어갔던 부인과 결국 이혼했다.
1년에 걸친 항소심 끝에 법원은 김 경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무죄를 확정했다.별도로 진행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지난 4월 복직했다.김 경감은 고소장을 내며 “경찰서 수사과장도 검찰에 힘없이 당하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어떨지 걱정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Y검사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겪은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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