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인정분 추징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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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31 00:00
입력 2004-07-31 00:00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보유했던 괴자금에 대해 ‘전두환 비자금’으로 추징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토대를 확보했다.

검찰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전씨는 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껏 533억여원만 납부,1672억원을 체납한 상태다.최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친인척이 200여억원을 추가로 냈다.

일단 법률적으로 국가가 민사소송을 거쳐 추징할 수 있다.확정 판결이 나오면 국가가 재용씨를 상대로 73억 5500만원에 대한 사해(詐害)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이 소송은 전씨가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아들 재용씨에게 채권 73억 5500만원을 증여한 것은 불법행위이기에 채권 소유권을 전씨에게 되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이다.

따라서 전씨는 차남 재용씨에게 돈을 증여할 때인 2000년에 추징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반면 국가는 전씨가 돈이 없다며 추징금 내기를 회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법원 관계자는 “전씨가 예금한 29만 1000원 밖에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국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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