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전자신고 시스템 ‘다운’ 납부기한 하루 연장
수정 2004-07-27 00:00
입력 2004-07-27 00:00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전자신고 기한을 27일 자정까지,전자납부 기한을 같은 날 오후 7시까지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마감일에 전자신고가 폭주하면서 시스템 과부하로 전자신고 접속과 입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빚어졌다.”면서 “전산 용량을 증설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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