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소유 무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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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시민 등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농지를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개정 농지법은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형식적인 점에 비춰 실제로는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전면 허용한 셈이다.

도시민들은 현재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약 300평)미만 한도에서 농지를 가질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처분 명령을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개정안은 또 농업진흥지역(106만㏊)내 진흥구역(89만㏊)안에서 생산자단체가 전용허가를 받아 김치공장,농산물 판매점 등을 열 수 있게 하는 등 농민소득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농업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지역특구안에서는 농지소유 규제가 폐지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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