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문책 최소화…핵심간부만 중징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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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과정의 보고체계와 군 기밀 유출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특히 노 대통령은 조영길 국방장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문책 범위도 함께 보고받을 예정이어서,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책 대상에는 합참에 보고를 누락한 해군작전사령관(중장)과 대북 통신감청부대에서 올라온 북한 경비정과의 통신 내역을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합참 정보융합처장(육군 준장),북한 경비정의 무선교신 내용을 언론에 흘린 박승춘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을 비롯해 해당기관 핵심 간부 등이 상당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 ‘중징계’가 불가피한 인사들의 경우 보직해임 조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현역 군인은 보직해임 조치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처리돼 전역이 불가피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당초 보고의 정확성과 보고 체계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사가 착수된 것이지 문책을 위해 조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주로 보고과정에서 부주의나 실수 등이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며,조사 결과에 따라 문책 범위와 성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영길 국방장관과 김종환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으나,군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해 문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당장 인사조치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현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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