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고유업종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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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0 00:00
입력 2004-07-20 00:00
중소기업만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종 제도가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경쟁제한성이 큰 13개 비서비스분야 규제가 폐지 또는 개선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비서비스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 발굴한 152개 규제 가운데 비서비스업으로 분류된 40개 규제 중 우선추진 과제 25개를 검토했다.”면서 “13개는 조만간 관련 법·규정을 바꿔 폐지·개선하고,나머지 12개는 협의를 계속하거나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농업 경쟁력 강화될까

공정위가 관련 부처와 6개월간 협의끝에 발표한 규제개선안은 농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농업경영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농협의 농약 비축·공급제도를 2007년부터 없애고 정부의 양곡가격 지정 및 비료 공급도 폐지키로 했다.정부 개입을 줄여 시장가격을 형성,자율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진입을 제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45개에 대해 연내 고무장갑·타월 등 8개 업종을 폐지하고 2005년 일회용주사기·국수 등 19개 업종을,2006년 옥수수기름·안경테 등 18개 업종을 각각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강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기업과의 경쟁을 막음으로써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도 커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일반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의 20∼30%를 의무적으로 중소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해야 하는 제도도 폐지하되 2006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부처간 이견, 상당수 개선 미뤄져

공정위는 나머지 13개 규제에 대해서도 연내 협의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부처간 의견이 달라 개선 여부는 불투명하다.먹는 샘물의 TV광고 제한 폐지는 수돗물 불신문제를 고려한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에서 주도해온 88개 서비스업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도 관련부처간 협의가 미진해 이달부터 공정위가 부처 협의에 나서 오는 8월 중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종 조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 규제에 포함된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공정위는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별도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폐지·개선과제는 조속한 시일내 관련법령을 개정하되 필요할 경우 경쟁제한제도 일괄정리법 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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