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 르노상대 소송 이겨
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14일 삼성자동차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ICC)은 지난 13일 르노측에 대해 삼성차 매각협상 체결후 거래관계의 하자발생에 대비해 보증금 형태로 은행에 맡겨둔 예치금 200억원중 165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채권단은 이에 따라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총 187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르노측은 2000년 7월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두달뒤인 9월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7∼8월분의 보너스는 채권단이 지급해야 한다며 예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이에 따라 채권단은 2002년 8월 ICC에 중재 신청을 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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