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개정안 제출…‘배경’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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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전원과 권오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김홍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등 여야의원 17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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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 회견
 김희선(왼쪽 네번째) 의원 등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과 6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가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개정안 발의 회견
김희선(왼쪽 네번째) 의원 등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과 6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가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와 일부 비판 언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 20여명과 6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일진상규명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 개정안이 통과돼 반민특위 해체 이후 55년 만에 국가적 친일역사 청산작업이 올바르게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친일 반민족행위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조차 미비해 반쪽짜리 법안,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의 법안심사 및 법사위의 자구체계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경찰은 조사 대상범위가 축소되고 군인은 확대되는 등 누가 봐도 여당의 개정안 제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마녀사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 서명한 한나라당 의원은 고진화 권오을 김충환 배일도 심재철 원희룡 이재오 정병국 의원 등 8명이었으나,심재철 김충환 의원이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정기관과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막판에 서명 불참을 선언해 6명이 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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