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 1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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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0 00:00
입력 2004-07-10 00:00
금호생명이 계열사에 편법으로 대대적인 자금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지난 2002년 7월말부터 지난해 12월말사이에 창업투자사를 통해 콜론을 제공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703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금호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17억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송기혁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 상당을,박병욱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담당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지난해 8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법규 위반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이 신설된 이후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호생명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43억원에 불과한데도,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금호개발·아시아나CC 등 5개 계열사에 콜론 및 기업어음 4002억원,자산담보부대출 3033억원을 지원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나 자기자본의 40%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실시한 부문검사를 통해 금호생명의 편법 자금지원 사실을 확인,한도초과분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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