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도지역 토지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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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 비용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당초 토지보상비로 4조 6000억원을 책정했다.그러나 보상 기준이 올해 공시지가로 바뀐 데다 연기·공주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 보상비는 10% 정도 늘어난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결정된 연기군의 올해 개별공시지는 지난해보다 47%,공주시는 21%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공시지가 상승했더라도 보상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당초 보상비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보다 높은 평당 20만원으로 늘려 잡았기 때문에 올해 지가상승분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수용되는 땅이 대부분 농지와 임야 등으로 이뤄져 평당 2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주민들과 부동산 업계는 다른 주장을 편다.땅값이 올라 토지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농지도 20만∼30만원을 호가하는 등 시세와 공시지가 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다 주민들이 쉽게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상비는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원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입지환경국장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하지만 시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더욱이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지난해 1월에서 올해 1월로 늦춰졌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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