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법원·검찰청 같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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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구치소를 법원·검찰청과 한 구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법원,검찰청,구치시설 병설 추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채택해 그동안 관계기관과 4∼5차례 회의를 갖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가 구치소를 법조타운과 연계하려는 것은 법원과 검찰청은 업무 연관성과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이웃해 있으나 구치시설은 멀리 떨어져 있어 수용자들의 인격권 침해와 교정인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집행유예 선고자에 대해 선고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치소가 멀리 떨어진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집중심리제 도입 이후 피고인이 구치소와 법원을 왕복하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호송을 위한 교정인력 수요가 크게 늘었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나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돌아갈 수 없었다.호송버스 정원을 채워야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검찰청,구치소가 한 구역에 설치된 곳은 인천과 평택 2곳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조타운을 이전할 때는 가까운 곳에 구치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병설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동부와 서울북부 법조타운이 첫번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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