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수사 확대…영장 발부전 보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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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앞으로 구속영장 단계에 보석제도가 시행되는 등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확대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5일 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을 비롯,4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안에 위원 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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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최근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산하 전문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법조일원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사법개혁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최근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산하 전문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법조일원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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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단계 보석제가 도입되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되 출석 담보를 조건으로 영장집행을 보류하고 석방할 수 있다.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현행 제도에서는 영장단계에서 영장발부 또는 기각만이 가능할 뿐 담보를 조건으로 한 석방이 불가능하다.

사개위는 재산이 없는 피의자나 소년범 등도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외에 출석 서약서 등 다양한 석방 조건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구속적부심·보석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데다 복잡한 현행 석방제도를 일원화,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따라 석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합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 관련 규정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치기로 했다.

사개위는 또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등의 법관 임용을 해마다 늘려 2012년에는 신규 임용법관의 50%까지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 일원화’ 방안에 대한 최종 건의문도 확정했다.따라서 이 같은 법관임용 방식이 첫 실시될 2006년에는 신규 법관의 10∼20% 가량이 사법연수생이 아닌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임용될 것 같다.



사개위는 다음달 26일 실시될 ‘배심·참심 모의재판’과 관련,서울중앙지법 관할 서초·관악·성북구에 투표구별 선거인 명부를 활용,600명 가량의 배심원 후보를 선정해줄 것을 의뢰했다.구청으로부터 후보자 명단이 제출되면 12명 가량의 배심원을 무작위로 최종 선정,모의재판에 참여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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