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수사 확대…영장 발부전 보석허용
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5일 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을 비롯,4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안에 위원 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사개위는 재산이 없는 피의자나 소년범 등도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외에 출석 서약서 등 다양한 석방 조건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구속적부심·보석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데다 복잡한 현행 석방제도를 일원화,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따라 석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합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 관련 규정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치기로 했다.
사개위는 또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등의 법관 임용을 해마다 늘려 2012년에는 신규 임용법관의 50%까지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 일원화’ 방안에 대한 최종 건의문도 확정했다.따라서 이 같은 법관임용 방식이 첫 실시될 2006년에는 신규 법관의 10∼20% 가량이 사법연수생이 아닌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임용될 것 같다.
사개위는 다음달 26일 실시될 ‘배심·참심 모의재판’과 관련,서울중앙지법 관할 서초·관악·성북구에 투표구별 선거인 명부를 활용,600명 가량의 배심원 후보를 선정해줄 것을 의뢰했다.구청으로부터 후보자 명단이 제출되면 12명 가량의 배심원을 무작위로 최종 선정,모의재판에 참여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