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500% ‘살인금리’
수정 2004-07-06 00:00
입력 2004-07-06 00:00
특히 열흘에 10%씩 연 400%의 초고금리를 떼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연 1000%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의 사채 피해도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이 소개한 피해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P씨의 경우 지난 5월 초 사채업자로부터 70만원을 빌리면서 열흘 후 100만원을 상환하고 하루 1만 5000원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이는 연리 1500%에 해당하는 것으로 P씨는 열흘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두달새 이자로만 130만원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사채업자로부터 원금상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5월 중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사채업자로부터 104만원을 대출받고 열흘 후 연 9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고 130만원을 갚았으나 대출계약서도 돌려받지 못한 채 골치를 썩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후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 상한선인 연 66%를 초과하는 불법계약은 이행의무가 없는 만큼 불가피하게 사채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사당국이나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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