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KAL기 폭파사건’과 군 의문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 17대 국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 등은 의문사진상조사 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한정된 현행 조사대상을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사망한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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