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1.5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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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3 00:00
입력 2004-07-03 00:00
연말쯤 도입될 예정인 지역특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어 각종 개발사업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지역특구가 특정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면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도별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고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용도별로 주거지역은 70%와 500%,공업지역은 70%와 400%,상업지역은 90%와 1500% 등으로 각각 한정돼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역특구내 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필요할 경우 최고 600%로 확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가 되는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추진이 쉽도록 만든 게 지역특구다.하반기에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처음 지정돼 운영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건강기능식품 제조업,사설 화장장업,아동복지시설,보양온천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외국어 교육,기술지도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비자를 발급해줄 때 체류기간 상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구내 지자체의 교육감은 현행 특수목적고와 일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며,학교장은 교원의 배치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지방특성에 맞는 학교를 육성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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