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못갚은 다방종업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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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3 00:00
입력 2004-07-03 00:00
이른바 ‘선불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다방 여종업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곽민섭 판사는 2일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1500만원의 선불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박모(20·여·광주 광산구 월곡동)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유흥업소 종업원은 선불금을 갚는 과정에서 유흥접객 행위 또는 윤락행위를 강요당할 수 있다.”며 “박씨에 대한 처벌이 반사적으로 해당업주 이외에 전체 유흥업소 업주들을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돼 국가가 탈법적 선불금 지급 관행을 묵인 내지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씨가 다방을 옮겨다니면서도 선불금을 일부 갚은데다 윤락행위를 피하기 위해 일하던 다방에서 행방을 감춘 점 등으로 미뤄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직업소개소를 통해 충남 논산의 M다방에서 일하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500만원과 같은해 11월 완도군 H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1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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